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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초긴장 상태??? 이유는 뭘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9.08.08 15:50 수정 2019.08.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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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관련해서 세부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두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대장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최초 신청한 정비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사업장은 정부가 적용 대상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자면 7월 초 기준으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각각 재건축 70개, 재개발 50개라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강남 4구에 몰려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강남구 대치동 쌍용1·2차, 신반포18차,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4곳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타격하는 반포동 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 한신4지구, 둔촌동 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마치고 지금 주택법 시행령대로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정비사업에 대해 적용 단계를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에서 눈여겨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역시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 근거로 꼽힙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된다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엔 조합 입장에선 분양수익이 줄고 조합원 부담만 늘어나는데요.


관리처분계획을 이미 인가받은 정비사업장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헌법 소원할 문제라고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동일한 상황인 다른 정비사업조합과 함께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강남권 재건축 조합장은 자유시장경쟁체제 아래에선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고, 아파트 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분양가 상한제 추진을 중지해달라는 글이 올라 왔다고 하는데요. 종전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에 법 개정으로 소급 적용해서 사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막는다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적으고 부당한 정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날에 올라왔었던 글에는 약 13000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기라도 앞당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맞춰서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비켜나가려는 취지에서인데요. 주택재건축 조합 가운데 17곳이, 재개발 조합 가운데 25곳이 각각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을 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합원 상당수가 어떻게든 빨리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열고 사업을 추진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조합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다고 광명뉴타운1구역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면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담금, 면적 배경 등 결정할 사항이 많고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동의를 얻어서 관할 지자체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시간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는 일이다 보니 조합원들은 사업 속도를 더 내달라곤 하지만, 서울시 공공관리제, 협조적이지만 않은 지자체로부터 승인 과정 등 때문에 쉽지 않은 사실이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서울의 한 정비사업 조합장은 말했습니다.


법 집행할 땐 공정한 절차에 따른 형태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소급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도 간접 규제를 했었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데다 정책이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의 주택 희소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중심 지역 주변 정비사업이 좌초되어 공급 위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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