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새로 장만한 내 집에 하자가 있다면?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9.24 09:57 수정 2019.09.25 14:28
조회 31818추천 18

주택 하자에 관한 문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노후주택이 많은 구도심 지역은 매도인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매수인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일이 집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기란 쉽지 않아 매수인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 집을 수리해야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자담보책임의 소재를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대책임’이라는 법 조항이 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해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다만, 모든 거래 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된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성립요건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2. 부동산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3.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


먼저,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 부동산에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기존부터 벽에 물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배를 하기 전 기존 벽지에 있는 곰팡이 자국을 촬영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다거나 또는 기존 임차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상하수도 역류가 겨울철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한 것 등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4번의 항목은 매수한 지 6개월이 넘었어도 하자를 안 날이 6개월만 넘지 않으면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의무는?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형성권으로써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매수인은 대금 감액청구권을 청구해도 된다. 중대한 하자로 인해 주거생활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입주한 새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을 보면 주택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다. 하자는 구조체의 일부나 전부가 붕괴되는 ‘내력구조 부별 하자’와 공사 실수에 따른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뉘는데, 입주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면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알려줘야 한다.


단, 각 시공별로 하자 보수를 보장하는 책임기간이 다르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미장•도배•타일 공사 등은 하자 담보 기간이 2년이지만 냉난방•배관•급수•위생기구 설비공사 등은 3년이다. 옹벽이나 철골, 지붕, 방수 등은 사업주체가 5년간 하자 보수를 책임진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