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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와 전자제품 사용설명서, 같은점은?

리얼투데이 입력 2019.10.10 16:06 수정 2019.10.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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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이다. 신문과 건설사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게재되는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금액을 비롯해 청약방법과 해당 아파트의 정보를 모아놓은 파일을 말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가전제품 사용설명서를 연상케 한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상품의 사용방법(청약방법) 및 주의사항(규제내용, 입지)이 빼곡하게 들어선 텍스트 위주의 파일이라는 점에 있다. 깨알 같은 글씨가 가득해 아주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기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도 있다.

 

또 사용설명서(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과실,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 또한 사용자(청약자)에게 있다는 점도 같다. 이를 테면 재당첨 제한 같은 규제사항을 어겼을 경우, 아파트 입지 설명에 대한 기피시설 등이 그러하다.



견본주택 오픈 시점 공개되는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무엇이’

 

입주자모집공고는 일반적으로 청약 접수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 견본주택 오픈 날에 나온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청약 아파트의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모집공고를 내려 받기 할 수 있다.



모집공고에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모집공고 앞부분에는 확정된 분양가와 분양가 납입 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사업지 위치, 가구수(총가구수, 일반분양가구수), 분양면적 등 기본사항이 열거된다. 

 

공급내역 및 분양가가 나온 뒤에는 청약접수일 및 당첨자발표일, 당첨자 선정기준 등 청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다. 청약제도가 자주 바뀐 만큼 당첨자 선정기준, 청약신청 유의사항 등을 되짚어보는 것이 좋다.

 

이어 계약체결 부분에서는 발코니 확장이나 유상옵션 등이 나온다.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단지마다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확장비용을 합한 분양가가 진정한 분양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다양한 유상옵션도 선보이고 있어 금액을 잘 따져봐야 한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유의사항, 단지 내외부 여건 등도 뒷부분에 나온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환경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 여기에 담긴다. 예를 들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철도관련 공사, 열차운행에 따라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문구이다.

 

전매제한, 지역우선공급 ‘필히 체크하라’

 

입주자모집공고의 핵심은 규제사항이다. 대표적으로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기간, 지역우선공급 기준 등이 있다. 지역마다 규제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규제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확실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귀중한 청약통장을 날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은 계약 이후 아파트를 팔 수 없는 규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분양가상한제 유무 등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역 우선공급은 같은 순위 내에서 당해 지역 거주자에게 거주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요즘처럼 분양시장이 뜨거울 때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서울 거주 1년 이상해야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청약가점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서울 밖에 살면 당첨될 확률이 희박하다. 이밖에 지역 거주 우선공급은 택지지구와 시•도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숙지해야 한다.

 

한편 당장 아파트에 청약하지 않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는 습관은 중요하다. 청약과 관련해 규제가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추후 아파트 청약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분양하기 전인 관심단지가 있다면 같은 행정구역에서 공급된 사업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지역우선공급 기준이나 전매제한 등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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