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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5년까지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8만 가구 공급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4.03 10:57 수정 2020.04.03 10:58
조회 886추천 1



정부가 저소득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에 적극 나선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신규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른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 갱신을 통해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전남 장성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해 방역대책 등 생활지원 정책을 점검한 자리에서 "독거어르신이 더욱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 어르신(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총 1만 가구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들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 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000가구까지 물량을 확대해 2025년까지 총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150가구) 등 총 6곳 682가구이다. 특히 이 중 영덕 영해(124가구)는 바람 길을 고려한 쾌적한 단지계획이 적용되어 있고 물리 치료실,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 가구 공급될 전망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고령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권은 5%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매입임대의 경우에도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 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에 공급된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에는 주거 서비스가 강화될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와 매입임대주택 10개 단지, 총 20개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와 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고령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저소득 고령가구 1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책을 발표하며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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