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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막힌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5.13 10:02 수정 2020.05.13 10:02
조회 419추천 1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현재까지 이들 지역은 6개월간 전매를 제한했을 뿐 전매 자체를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을 말한다. 인천시(경제 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과밀억제권역이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의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은 2008년 전매제한 해제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의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된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에 당첨된 뒤 단기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이른바 '단타' 거래는 부동산 시장의 집 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규제를 떠나 실체가 없는 분양권 매매를 통해 거래 가격과 집값을 올리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모든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강력한 규제로 청약 시장에 들끓었던 부동산 투기 수요가 사라지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청약시장에 몰리는 가수요는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 높아지고,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대했다.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오는 8월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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