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서울시,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90%로 상향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6.02 08:43 수정 2020.06.03 15:38
조회 115추천 2



서울시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은 90%까지 높인다. 서울시는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 등을 반영해 20년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단행할 것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20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새롭게 수정,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 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올라간다.


이는 동일한 구역,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도 과도한 용적률 차이가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 통합 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 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 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 계획 신설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건폐율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하고,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 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 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 만드는 ‘실내형 공개공지’를 도입키로 했다.


건물 형태로 지어진 휴게공간이나 건물 내부에 만들어진 실내형 공개공지에서 행인들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또 방재안전시설 설치와 문화재 보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명칭은 ‘지역기여시설’로 지정했다.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부담을 각각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 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 시대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