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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판결받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6.04 10:40 수정 2020.06.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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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된 기준을 정비하며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합헌 결정을 근거로 구체적인 부담금 배분 지침까지 마련한 것이다.


당장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조합원에 대해 각각 5천500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평가 항목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되었다가 의원 입법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유예되었다. 이후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그 사이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용산구가 2012년 9월 조합에 17억 1873만 원, 31명의 조합원에게 각각 5544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헌재는 작년 12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한남연립(용산구 한남동)과 두산연립(강남구 청담동) 조합의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 조합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남연립의 재건축부담금은 17억 1873만 원(조합원 1인당 5544만 원)이며 두산연립은 4억 3117만 원(1인당 63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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