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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시스템 이관 2020년 2월로 연기"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9.09.02 10:42 수정 2019.09.02 10:42
조회 160추천 0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결제원지부가 국토교통부의 이관 연기 방침을 수용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 이후, 금융결제원지부는 은행과의 공동 네트워크로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온 금융결제원에 비해 은행 내 개인정보를 일일이 취득해야 하는 감정원의 청약 관련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라며 청약업무 이관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부터는 아파트 청약업무 이관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결제원지부가 국토교통부의 이관 연기 방침을 수용하여 2020년 2월 1일까지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 이관에 협조하기로 23일 밝혔습니다.



|이관업무 마무리 전 3주가량 신규 모집공고 중단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맡게 됩니다. 청약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자료도 내년 1월 중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다만, 청약 업무 이관으로 인해 내년 설 연휴(1월 24~27일) 전후로 3주가량 신규 모집공고는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ㅣ 국토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 지속 운영할 것


이번 이관일정 연기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을 거쳐야 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애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건설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ㅣ 정부 '추가 연기는 불가하다' 확약


또한 지난 23일 금융노조와 금융결제원지부는 청약업무 이관 연기 방침 수용에 대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2,500만 청약통장 보유 국민들의 편의 제고 등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가 구축·지속될 것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택청약업무 이관 연기를 통해 정부는 금융노조와 더 이상 ‘추가 연기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약했다.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 청약업무가 중단되면 그 영향이 당장 국민에게 미칠 것을 감안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시스템 이관 일정이 잘 마무리 되어 2020년 2월에는 지금처럼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반분양 시 계산을 잘못하여 부적격이 나오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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