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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따른 ‘득’과 ‘실’

리얼투데이 입력 2019.03.27 11:38 수정 2019.03.27 11:47
조회 111추천 0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을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 및 공시하는 목적은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다.또한, 이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 6.02%에서 3.4% 포인트 오른 9.42%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추진되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13.87%)•부산(10.26%)•광주(10.71%)•제주(9.74%)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 충남(3.79%)•인천(4.37%)•전북(4.45%)•대전(4.52%)•충북(4.75%) 등 13개는 전국 평균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금번 공시지가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상권의 임대료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지역 5개 필지(명동8길(3), 명동길, 퇴계로)가 모두 명동에서 나왔다. 전국 1위를 기록한 명동8길에 있는 상업용 토지를 보면 2018년 9,10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올라 두배 가량이 올랐다. 이는 사실상 ‘상승’이라기 보단 ‘폭등’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땅 소유주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세금만큼의 비용을 세입자들에게 부담시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명동 상권의 임대료 상승은 자연스레 강남, 홍대 상권 및 성수동 상권 등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악영향이 미치지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다.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당시, 국토부의 입장에 따르면 공평과세를 위해서 고가 토지 위주로 선별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공평과세 적용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정책 집행상에서 득보단 실이 많은건 아닌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없는지 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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