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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제도

WISEMAX 입력 2019.03.27 18:00 수정 2019.03.27 18:05
조회 293추천 0



2019년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12월에 개정 및 공표된 주택법으로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제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타 기관) 등에 제공 및 누설 시 벌칙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100조의 처벌 내용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됩니다.



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됩니다. 기존 법령은 공급 위반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 조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행위을 통해 취득한 이익에 비해 처벌금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불법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이 1천만원을 넘기면,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개정된 주택법으로 인해 불법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 행위를 주선한 브로커들도 처벌받게 됩니다.




고의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주택 품질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럼 3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찍는 일명 ‘문 콕’ 사고 소식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위해 개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들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 증가 등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승강기 정원 기준이 변경되게 됩니다. 변경된 개정안은 기존 1인당 65KG에서 75KG으로 상향 조정되게 되며, 이에 따라 종전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됩니다.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상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오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 됩니다. 또한 안전인증 대상 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 승강기 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주체를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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