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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전세금 보증보험’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7.12 16:33 수정 2019.07.12 16:33
조회 450추천 1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증보험’ 

집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때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 돌려줘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가입자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도 커진 만큼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기 전에는 집주인 확인(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이 완화되고 가입이 더 쉬워졌다고 한다. 이달 1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늘어난 보증금 한도 



더불어 보증금 한도도 늘어났다. 수도권의 경우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전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30%에서 40%로 조정돼 보증료 부담도 덜게 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기존보다 2000원이 할인돼 월 1만 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된다. 


또 단독과 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 가격의 60% 이내에서 보증해 줬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가능해



선순위 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아파트와 달리 여러 세대가 세입자로 있는 경우가 많은 단독•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억 원인 다가구 주택에서 근저당권 6억 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에는 1명만 가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입 가능하다. 신규 전세 계약은 잔금을 치른 날 또는 전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일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 계약 기간의 2분 1일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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