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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말만 믿었는데 가산세 내라고?

직방 입력 2019.08.01 10:55 수정 2019.08.01 11:22
조회 812추천 0
제네시스박의 친절한 부동산 절세 #45

한 납세자가 국세청에 문의하고 받은 답변대로 세금을 냈지만, 가산세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국세청 질의 내용 중 일부 산식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이 사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비록 서면질의지만 국세청에서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게다가 해당 질의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고지도 없었다는 것이 납세자의 입장입니다. 반면 양도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도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이 과세 당국의 입장입니다.


양도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의 세금 납부 제도를 ‘신고납부제도’라고 합니다. 그 반대를 ‘정부부과제도’라고 하며, 이 경우 잘못 고지한 것에 따르는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습니다. 재산세가 대표적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가리는 것보다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을 충분히 겪을 수 있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최근 부동산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복잡해졌기에 누구라도 과세 당국이 주는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질의를 믿고 세금을 냈을 뿐인데…

출처 직방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문의 창구는?

우선 어떤 사안에 대해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일지 궁금하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면질의’ 혹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우편, 팩스 혹은 홈택스로도 문의할 수 있는데요. 특정 사안에 대해 과세 당국(국세청)에서 피드백을 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서면질의’는 단순 견해표명일 뿐!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서면질의 안내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질의 제도

-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문서를 통해 답변을 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특정 사안이 아닌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아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력이 없다’고 표현하는데요. 비록 국세청 스스로 서면질의 결과에 따라 A라고 답을 한 적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B 또는 C 등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표현, 조금 이해되시나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제도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다른 점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에 질의하고 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특정 거래라는 것이 본인에 국한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질의해야 하며,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 그냥 대리인이 아닌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 대리인(세무사, 변호사 등)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국한된 특정 거래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질의하면 과세 당국에서는 답변해야 하는데, 이는 명확한 공적견해 표명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므로 우리는 이를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밝힌 것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서면질의와는 다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서면질의와 또 다른 점은, 서면질의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기한에 있어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특정 거래에 대해 질의를 하고 그에 따라 나온 결과대로 신고/납부를 해야 하기에 반드시 법전신고기한 전에 질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스스로 과세 당국을 구속하기 때문에 답변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고, 법정신고기한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서면질의와 달리 구속력이 있습니다.

출처 직방
중요한 건이라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활용!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차이점

출처 직방

처음 신청하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에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해야지,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물어보신다면 서면질의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의 사례로 가봅시다. 사례에 나온 납세자는 서면질의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 표에도 보신 것처럼 ‘외부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세법 적용 판단기준이 됨’이라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고, 해당 납세자가 받은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음’이라는 고지도 없어서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해당 건의 결과는 다른 상위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위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아두었다가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글. 제네시스박

주식회사 엠제이원 대표

<친절한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저자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자

블로그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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