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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1.08 14:46 수정 2019.11.08 14:46
조회 337추천 2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이 완화되고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이 더 쉬워졌다고 한다. 이달 1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말 그대로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을 말한다.


즉, 전세 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전세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전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다.


가입은 각 회사의 지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상품 차이점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 최고액의 합계가 추정시가를 넘지 않으면서, 선순위 설정 최고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이를 대위 변제해주는 보증 상품으로써 SGI서울보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상품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가입하면 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가능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입 가능하다. 신규 전세 계약은 잔금을 치른 날 또는 전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일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 계약 기간의 2분 1일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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