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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신 월세…서울 월세 거래량 역대 최다

경제만랩 입력 2022.12.12 18:43 수정 2022.12.12 18:44
조회 769추천 0


| 전세대출이자 상승으로 전세 장점의 의미 희미해져… 월세 택하는 경우 UP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던 전세제도가 점차 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동안 전세금을 받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100%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셋집에서 살면서 전세금을 모아 자가를 마련하는 형식으로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았던 최근까지 전세는 주거 생활비 절약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이자가 높아지면서 전세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자와 월세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줄 능력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올해 2022년 1월~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7만 건 돌파 역대 최다 거래량

 

연이은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월세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올해(2022년)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 2011년 이래로 역대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10월 말 기준 올해(2022년)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총 70,949건으로 역대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9월 월세 거래량 중 10년 전인 2011년 21,738건에 비해 226.3%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인 5만 6813건과 비교하면 24.8%나 증가한 수치로 월세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 강북구 아파트 월세 거래량 전년대비 95% 상승 

 

서울 지역에서 전년대비 월세 아파트 거래량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북구’로 확인됐습니다. 올해(2022년) 1월~9월 강북구의 월세 아파트 거래량은 1151건이었고, 작년(2021년 1~9월) 거래량은 590건으로 1년 만에 약 2배가 증가한 수치로 95.1%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서대문구가 2021년 1240건에서 2226건으로 79.5% 상승했고, 용산구가 2021년 1333건에서 2022년 22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외에도 구로구(65.6%), 영등포구(61.7%), 중랑구(61.0%), 도봉구(59.2%), 광진구(57.0%), 노원구(44.7%). 송파구(36.5%), 성동구(31.9%), 동대문구(29.5%), 관악구(29.2%), 성북구(27.5%), 마포구(27.1%), 동작구(27.0%) 등의 지역들이 서울특별시의 전년대비 월세 거래량 상승률인 24.9%을 넘는 비율로 월세 거래량이 상승했습니다.

 

 

| 월세 수요 늘어난 강북, 서대문, 용산 아파트 월세가 상승

 

월세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월세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대문구에 위치한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59㎡, 전세보증금 2억 기준으로 지난해(2021년) 8월에 44만 원하던 월세가 올해(2022년) 8월 110만 원으로 거래가 이뤄져 1년 만에 66만 원 올랐고, 150%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SK북한산시티’는 전세보증금 1억 기준, 전용면적 114㎡이 2021년 8월 150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2022년 8월 180만 원에 거래돼 30만 원 올랐고, 20% 상승했습니다.

용산구 ‘신성미소시티’는 전세보증금 1억 기준 2021년 8월 430만 원에서 4.9% 상승한 451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 월세 전환 시, 세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이익에 대해 꼼꼼히 알아볼 것

 

높아진 전세대출금리와 월세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자들이 월세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목돈이 발생합니다. 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은행 예금을 든다는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예금 금리를 최대 연 5%대까지 인상하면서 보증금을 은행예금에 넣어 높은 이자율을 받은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과세 기간인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5%가 공제되며,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전세살다 내 집 마련 어려워지나…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은 해결되지 못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 가격이 맞먹게 되면서 서민들이 선호하는 임차 계약 형태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월세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월세 거래량과 가격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월세를 찾는 수요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세대출이자의 상승이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될수록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에 월세 가격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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