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서비스,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된다면?

e분양캐스트 입력 2018.11.07 09:46 수정 2018.11.07 09:46
조회 3328추천 12

정부 인증, 첫 번째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사업자 선정 완료

대기업부터 개인 공인중개사까지 분야도 다양해

 


국민들이 더 나은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우수 사업자를 인증해주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가 처음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제3회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총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부여했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이란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부동산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로 하여금 우수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최근 ‘소유에서 거주’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부동산에 대한 상호 연관성 있는 서비스를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제공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 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 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으로 우수인증 제도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서 및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특히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는 상표로 등록하여 인증사업자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 마련된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해당 마크를 통해 우수업체를 확인하고 사업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정된 사업자는 LH, SH, HUG, 한국감정원 등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 우대, 홍보지원, 정보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이번에는 제3회 부동산 산업의 날 식 행사에 최초 인증사업자를 초청하여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잡페어 행사에서 인증사업자에게 기업 홍보, 취업설명회 등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뿐 아니라 개인 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되었다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해 향후 인증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편,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부산(11.12), 대구‧광주(11.13), 대전(11.14) 등에서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7개사 상세 내용>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