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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감당 못하는 하우스푸어, 집 팔았다 다시 살 수 있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8.11.13 10:00 수정 2018.11.13 10:00
조회 149추천 7

LH, 한계 차주 대상 주택 매입 및 재임대하는 주택 매입 임대사업 진행

월평균 소득 이하 세대, 공시 가격 5억 원, 전용 85㎡ 이하 1 주택 실거주 세대 대상

매입 후 재임대 및 재취득 기회도 주어져

 


# 가진 거라곤 아파트 1채, 그마저도 모두 은행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A 씨. 전형적인 하우스푸어인 A 씨는 최근 실직 후 더 이상 대출이자에 원리금을 감당하는 것도 버거워졌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새로 집을 구하자니 4인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마땅한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엄두가 안나 막막함만 커지는 중이다. 

 

자기 소유의 집을 가졌지만 대부분 대출로 충당, 막상 이자와 원리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들이 현재 가진 집을 팔면서도 집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이하 LH)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주택소유자인 한계 차주를 지원하는 ‘주택 매입 임대사업’이 주인공이다. 


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주택도시 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한계 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으로 추진된다. 


LH는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로 주택 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한계 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며, 임대기간 5년간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도 부여받는다.


주택 재매입 가격은 재매입 시점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 투자회사 취득원가에 주택 가격 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한 가계가 기존주택을 재매입할 때 부담을 줄였다.


<주택매입임대사업 구조도>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소재 아파트 400호를 매입하고 매입물량 중 일정량을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해 주택 경기가 위축되거나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3인 가족 기준 500만 2590원) 중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 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가격은 매도 희망 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된다. 


단, 매도 희망 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한편, 매입신청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해당 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13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매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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