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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부동산엔 과연 무슨 일이!?

WISEMAX 입력 2019.01.16 17:44 수정 2019.01.21 13:19
조회 180추천 0

 

 

안녕하세요 :-) 요즘 특히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8 하반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였는데요. 주거 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8월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이는 주택 가격 대응책을 내놓았는데요. 서울에서는 동작, 종로, 중, 동대문구는 투기지역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광명, 하남이 투기과열지구로,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상 총 9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수도권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곳 공공택지 추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답니다.

 

 

9.13조치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등 크게 4가지 방면에서 조치가 추진되었는데요.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 세율을 0.2%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은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며, 세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제 지역내에서 2주택자 및 규제 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을 구입할 시 대출을 금지하며, 규제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면세 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답니다.

이와 함께 9.13 조치 때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책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9.21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공급과 함께 도심 내 듀시규제 완화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1012일 입법 예고되었답니다. 주요 개선안으로는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최초 공급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향후 청약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하도록 하였는데요.

 

 

주택의 수요자인 국민의 알권리 확보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분양원가공개항목을 확대 및 세분화하였는데요. 분양 원가 공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 입법 예고되었죠. 이를 통해 현행 12개 공시 항목이 최대 62개 항목으로 확대 및 세분화 될 예정이랍니다.

 

 

9.13 대책 때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대한 총 30만호의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10월경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사전에 택지 정보가 유출되면서 부득이하게 연기되었는데요. 12월 19일 드디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일명 제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대규모 택지지구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과 인천의 계양 테크노밸리 4곳이며, 37곳의 중 ·소규모 택지는 국공유지 및 군유휴부지와 장기미집행공원, 공공시설 복합화 부지를 활용하여 경기도와 서울에서 공급됩니다.

이상의 3기 신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같이 발표되었는데요. 우선 중주망 조기 구축 교통망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급행, 간행 중심의 중추망이 조기 구축되어 GTX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2018 하반기 부동산 일지를 마치는데요. 2019년에는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기대되는 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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