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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효과?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줄고, 의무 늘었다

리얼캐스트 입력 2019.01.17 09:22 수정 2019.01.17 09:23
조회 626추천 1



┃임대소득 과세 앞두고 증가한 임대주택 사업자



올해 임대소득 전면 과세 등을 앞두고 지난달(12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만4,418명으로 전달보다 54.4% 증가했으며 신규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3만6,943채로, 전달 대비 54.6% 늘었는데요. 이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전년 12월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일에 정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위해 늘어난 임대주택사업자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 임대주택 관리 강화한다!



지난 9일에 발표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19년 상반기]

정부는 그간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를 일제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연간 5% 이내), 임대의무 기간(4~8년) 등 임대조건 준수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②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준수 검증 강화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지도 검증합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선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죠. 올해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상담지원도 강화됩니다. 


③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알 수 있게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 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도 상반기 중 추진합니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가 의무화돼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④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인데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임대주택사업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고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가 전면 시행돼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및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한테도 희소식일까?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을 압박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증액이나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안이 포함됐죠. 쉽게 말해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세금혜택도 축소되는 만큼 권리는 줄어들고 의무는 많아지는 셈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사업자들로선 정부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의무를 지울 것이라고 우려해 '임대주택사업 양성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계획 중인 강동구에 거주하는 A씨(54)의 말을 들어보시죠.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임대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기 위한 절차도 까다로워졌어요. 이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관리를 강화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그냥 집을 파는 게 속이 시원할 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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