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부동산 관련 내용 체크해 두둑이 받자!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1.22 09:41 수정 2019.01.22 09:42
조회 6013추천 9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진행,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3개, 세액공제 2개… 챙겨 받으려면 어떻게?


잘 챙겨 받으면 두둑해 일명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 연도의 소득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벌고 쓴 돈에 대해 정당한 세금이 징수되었는지 확인 후 많거나 적게 징수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징수하거나 환급해 주는 것이다. 


이때,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부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은 해당 금액이 크고 대상이 다양한 만큼 꼼꼼히 챙긴다면 초과징수를 피하고,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부동산 관련 항목은 총 5가지로 ▲주택마련 저축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소득공제 3개와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2개가 해당된다. 


1.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는 과세 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근로자)로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자인 경우 주택마련 저축 납입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 대상 주택 마련 저축의 종류는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 근로자주택 마련 저축(관련 법 폐지)(월 납입액 15만 원 이하)이다. 


2.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전•월세)를 목적으로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은 뒤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 총액의 40%, 최대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제한도는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또한 임차주택의 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필요 증빙서류로는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다.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도 취득 당시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상이하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일 때, 고정금리이며 비거치식 대출이면 1800만 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이라면 1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세대 구성원 보유 주택 포함,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사이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다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30%를 세액 공제해준다. 


필요서류는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신청서, 미분양 주택 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이 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세입자의 경우 월세액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 금액이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했다면, 1년 동안 낸 월세액의 10%를 최대 750만 원까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또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공제해준다. 


이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월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한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