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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해볼까?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3.15 09:51 수정 2019.03.15 09:51
조회 238추천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계층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해당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이 없을까 고민하던 전세 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기대할 만한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LH는 지난 12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의 입주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지역별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 해당된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의 도시이며, 이번에 배정된 물량은 수도권이 918호, 비수도권이 2,082호이다.



◈ 수도권, 전세 8000만 원짜리 주택 임대 시,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는 12만 6000원이면 ‘뚝딱’


대상자별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은 9000만 원, 광역시는 7000만 원, 기타 지역은 6000만 원이며,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때 금리를 살펴보면, 지원금액 4000만 원 이하에는 1.0%,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6000만 원을 초과하면 2.0%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인 주택을 전세 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400만 원, 월 임대료는 12만 6660원이다.



◈ 신청서류 구비해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로 20일까지 접수해야…


입주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입주대상자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LH 관할 지역본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도심 내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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