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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거품 꺼질까?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3.22 09:40 수정 2019.03.22 09:41
조회 166추천 1



분양가 공시항목 12개→62개로 대폭 확대!

이달 21일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건부터 적용돼, 과도한 분양가 책정 막고 가격 투명성 강화해


보다 투명성 있는 아파트 분양가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났다. 


분양가가 어떤 요인으로 책정됐는지를 기존보다 세분화해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 분양가 인하로 연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 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택지비•공사비•간접비•그 밖의 비용 등 12개로 뭉뚱그려 있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쪼개져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택지공급 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으로 돼 있던 ‘택지비’가 택지공급 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으로 나뉘어 공개된다. 


또한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로만 돼 있던 ‘공사비’는 이제 토공사•흙막이 공사 등 토목 13개, 철근콘크리트•금속공사 등 건축 23개, 난방설비•위생기구 설비공사 등 기계설비 9개, 전기설비공사 등 그 밖의 공종 4개, 일반관리비 등 그 밖의 공사비 2개 등 총 51개 항목으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 공시항목 확대 첫 타자는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북 위례’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 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 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힐스테이트 북 위례 외에도 올해 위례신도시에서 우미린 2개 단지와 중흥 S클래스 등 총 3개 단지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 이곳에서 분양될 단지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 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토지주택공사‧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 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 가격 공시항목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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