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계획관리지역은 어떤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7.09 10:56 수정 2019.07.09 10:56
조회 293추천 2



언젠가 한 번쯤 들어본 듯한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 다만 이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한정되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물로 한정된다. 


건폐/용적률 규정 



이 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 또는 군이 정한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되며,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 또는 군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근거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다.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투자지역인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더불어 토지투자나 토지개발 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 속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시가화용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개발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가능 행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창고나 물류센터, 공장, 폐차장 등의 신축에 거의 제한이 없다. 같은 국토계획법 상 유보지역 혹은 시가화 예정 용지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인 데다가,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사업자가 선호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수도권인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 또는 지방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공장 창고 등 사업지를 고를 때 가장 많이 찾는 것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의 임야는 시가화용지나 농지에 비해 지가가 낮고, 전망이나 경치가 좋은 경우가 많아 전원주택이나 숙박시설, 박물관, 연수원, 2종 근생건물 등으로 인기가 있다. 하지만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은 필요 이상의 지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보전관리지역 임야나 임업용 산지로 대체하는 경향도 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