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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YE, 줍줍족!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2.09 07:46 수정 2019.12.09 07:46
조회 1557추천 1



예비당첨자 추첨제, 이제 가점제로 변경된다!

아파트 후분양 제도 개정안도 함께 시행해 더 나은 주택시장 만들 계획…


까다로워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빈 틈으로 꼽히던 ‘예비당첨자 추첨제’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 신규주택 청약 시 예비당첨자 순번도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 부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약 가점은 낮지만 자금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부적 격분이나 미계약분을 사들이며 이른바 ‘줍줍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특권층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대책이다. 


실제로 한동안 분양시장에서 ‘줍줍족’이 대세를 이룰 정도였다. 미분양,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분양한 신축 분양단지 대부분이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본청약보다 훨씬 뜨거운 인기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4월 경기도 구리에서 분양한 ‘한양수자인 구리역’은 본청약에 앞서 진행했던 무순위 청약에서 무려 4015명이 신청한 가운데, 본청약 이후 미분 계약 및 미분양이 21가구가 발생,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무려 191.19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 본청약의 평균 경쟁률이 10.53대 1인 것과 비교하면 무순위 청약이 얼마나 높은 인기를 끌었는지 알 수 있다. 


역시 4월, 서울 강남구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포레 센트도 본 청약경쟁률은 16.06대 1이었으나 잔여 20가구에 사후 무순위 청약자 2001명이 접수해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5월 서울 성북구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클라시아’ 역시 무순위 청약에만 무려 2만 9209명이 몰렸다. 


이처럼 무순위 청약에 대한 인기 과열과 함께 대두된 문제점은 바로 실수요 위주의 분양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청약 가점제, 청약자격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 것과 달리 무순위 청약은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바, 새로운 형태의 투기의 장으로 변모되며 발생했다. 


단 몇 가구 취소분에 대해 과도하게 경쟁이 치열해지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9억 원 이상의 아파크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미계약분이 많은 가운데 가점은 낮지만 현금은 많은 현금부자들의 투자 비법으로까지 변질된 것. 


 

◈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 삭제, 가점 높은 순으로 선정키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시장이 보다 철저히 실수요자 위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 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 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청약제도의 빈 틈을 보완하는가 하면, 후분양제도 함께 손봤다. 후분양의 경우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 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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