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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쟁' 분양가 상한제이어 남아있는 대책은?

리얼투데이 입력 2019.12.09 10:35 수정 2019.12.09 10:49
조회 312추천 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2017년부터 서서히 달궈진 주택시장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달리기 시작했고 정부는 인위적으로 집값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13개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중 강력하다고 평가 받는 2018년 9.13대책 이후 뜸했던 부동산 대책이 올 해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카드를 보이면서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집값 상승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 부동산 대책은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KB부동산 시계열 자료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월 83.7에서 2019년 11월 101.8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평균 21.7% 올랐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평균 값이므로 수요가 풍부한 인기지역이나 신축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상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8년 더욱 상승폭이 커진 서울 아파트값을 압박하기 위해 정부는 9.13대책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고 얼마 동안은 아파트 값이 추춤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발이 1년도 가지 않고 올 여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올 들어 부동산 대책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을 발표했고 10.1대책, 11월 분양가상한제 지역 발표 등으로 현실화 단계까지 이르렀다.


올해 부동산 대책, 분양가상한제 핀셋지정과 조정지역 해제


먼저 올해 5월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되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과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이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추가되었다. 당초 6월말 정도에 발표하리라고 예상했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계획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상한제 임박을 알렸다. 이후 10월 1일에는 상한제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며 10월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발표되면서 상한제의 여정이 끝이 났다.



10월 1일 발표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은 상한제 대상 제외되는 요건(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칠 경우)이 나왔으며 동 별로 핀셋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나온 대책 내용으로는 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LTV규제, 1주택자라도 집값 9억원 넘으면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이 있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나 허위 계약을 잡아내겠다는 내용도 있다.


11월 6일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발표되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을 지정했다. 또 이날 심의에서는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마르지 않는 부동산 대책’ 앞으로 무엇이 남았나?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썼지만 현재의 시장을 보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서울은 올해 7월부터 상승세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조정지역이 풀린 부산도 이달 들어 뜨겁기만 하다. 서울 강남구와 해운대구의 상승률을 살펴볼 때 강남구는 7월 이후 그 동안 억눌러 있었던 것처럼 보폭이 큰 상승세가 감지되었고 해운대구도 11월부터 상승 반전한 모습이다.




에 질세라 정부도 남은 규제가 있다며 상승을 막으려는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잡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더 나올 대책으로 세금 및 금융대책,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을 손꼽는다. 또 실거래가 조사,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도 예상되며 1차 지정된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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