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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지 말자, 이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

부동산114 입력 2018.03.05 11:36 수정 2018.03.05 11:36
조회 5283추천 3

 

 

 

 

 

이사 완전 정복’, ‘이사 준비 똑소리 나게 하는 비법등 인터넷에서 이사 잘하는 노하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사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해도 이사 당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흔치는 않지만 이사 당일 벌어질 수 있는 당황스런 상황들을 사례로 각색해서 모아 봤다.

 

 

 

 

▣ 잔금 제때 못 받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사 늦어진다

 

직장인 임모씨는 지방 발령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해야 하니 서둘러 준비했지만 정작 새로 이사 올 사람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것. 재차 전화를 했지만 도착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들을 수 없었다. 멀리 지방으로 이동해야 하는 임모씨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이사할 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당황스럽기 그지 없다. 이 경우는 새로 이사 올 사람에게 잔금을 받아 새로 이사 갈 집의 대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중간에 계좌이체가 지연되면서 일이 꼬여 버린 것이다. 특히 어느 한집에서 이사가 늦어지게 되면 당일 잔금을 받아 이사를 해야 하는 여러 집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사가 지연 될 수밖에 없다.      

통상 잔금은 이사 당일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수표)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잔금을 수표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 잔금을 받는 사람의 거래 은행과 수표를 발급한 은행이 다르면 송금 다음날 출금이 가능한데 김모씨 집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1일 계좌 이체한도를 확인하지 않아 잔금 처리를 제때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이체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초과한다면 이체한도를 미리 증액해 놓아야 한다.

 

 

 

 

 

▣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부르는 게 값?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된 주부 이모씨, 기존 살던 집이 다세대주택 1층이고 새로 이사 갈 아파트도 2층이어서 이사 비용도 아낄 겸 이사용 사다리차를 부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이용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갔지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그것도 15만원이나   

 

처음 아파트로 이사하면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아파트가 승강기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일종의 ‘유지보수 비용’과 ‘입주자 불편 유발’ 등의 명목으로 이삿짐 운반 시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

 

아파트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료가 정해지다 보니 적게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만원까지 사용료가 나온다. 층수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고 단지 안(동간 또는 층간)에서 이사할 때도 승강기 사용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을 새로 들이거나 교체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도 승강기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일부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아예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거나 반드시 이사용 사다리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이사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 승강기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고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승강기 사용료와 이사용 사다리차 비용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도 비교해 봐야 한다.

 

 

 

 

 

▣ 이삿날 눈에 보인 붙박이장, 인테리어 새로 해야 하는데 철거 어떡해?

 

주부 오모씨는 결혼 15년 만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됐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를 싸게 사서 인테리어가 불가피한 상황.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들이려고 하는데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모씨는 바로 매도인에게 연락을 취해 철거를 부탁했지만 거래가 끝난 상황이라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오모씨는 자비를 들여 붙박이장을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아파트를 사고 팔거나 임대할 때 붙박이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철거 비용이 들어가니 매도자 입장에서는 떼어가야 할 이유가 없고 장롱이 있거나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매수자 역시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법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어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기도 한다.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때부터 설치되어 있던 붙박이장이라면 매수인이 처리해야 하고 사용편의를 위해 새로 설치했다면 매도인에게 철거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붙박이장과 같은 분쟁을 애초부터 없애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할 때 붙박이장 처리 주체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특약 사항에 명기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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