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동산 용어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사를 갈 때 세입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용어를 몰라서 넘어가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인인포는 이사의 계절 가을이 왔으니 시기에 맞게 이사를 갈 때 챙겨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는 아파트에서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로 크게 각 세대에 부과되는 개별 사용료(전기, 수도세)와 인건비, 경비비와 같은 공용관리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세입자에겐 집주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이사 준비때문에 정신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금액이 작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가셔야 하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작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 만원까지 돌려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걸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제1항에도 나와있듯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성 관리비에 포함된 것이 일반적이 되어 세입자가 납부하게 된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시 세입자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내왔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해야 하는 여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이거나 지역난방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인 아파트가 설치된 공동주택이어야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됩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특약사항에 동의를 했다면 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며,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말했듯 300세대 이하의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법적으로 강제 돼 있지 않습니다.
매일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몇 천원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 전체로 따져본다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겠죠. 혹여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지금 아셨다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내역을 요청하시거나 집주인에게 사전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부탁하시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이전에 살았던 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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