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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는 얼마를 내야 맞는 걸까?

부동산114 입력 2018.09.03 10:20 수정 2018.09.03 10:21
조회 5047추천 1

 

 

 

 

직거래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거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계약이 가능하지만 중개보수라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평소에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중개보수비용. 과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부르는 것이 값일까? 그렇지 않다. 중개보수는 법정 요율표를 통해 산정되게 된다. 내가 낸 중개보수는 올바르게 계산된 것일까? 각 유형별 중개보수비에 대해 알아보자.

 

 

 

 

▣ 중개보수란 무엇인가?

 

중개보수는 중개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는 물론, 전세나 월세계약을 진행 할 때도 공인중개사가 끼어있다면 중개보수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말했다시피 중개보수는 법정 요율표를 따른다. 법정중개보수 요율표는 아래와 같다.

 

 

 

 

 

 

 

▣ 만약 중개보수 법정 요율표를 초과한 비용이 발생하면?

 

중개보수 법정 요율표를 초과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33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공인중개사 측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다.

 

 

 

 

 

▣ 중개보수 일방 부담은 위법일까?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일방이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위법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가 완료 된 상황이라면 위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을 챙겨라!

 

중개보수도 소득공제 대상이기에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만약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예전과는 다르게 오늘날은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개보수 계산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 하는데 만약 중개보수비용이 찜찜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여 확실한 비용을 산출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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