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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내 집 마련, 평생에 1번있는 ‘특별공급’으로 기회 잡자

부동산114 입력 2018.09.17 11:07 수정 2018.09.17 11:08
조회 4743추천 2

 

 

 

 

높아지는 집값과 청약당첨의 어려움 등으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제도가 있다. 바로 특별공급제도다.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주택 분양 제도를 말하는데 일반공급과 경쟁을 하지 않아서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특별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공급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누구나 특별공급을 받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1세대 당 평생 1번만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한 영역이다.

 

특별공급의 종류와 조건 알아보기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마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신혼부부일 것이다. 실제로 젊은 신혼부부들의 경우 청약가점이 낮기 때문에 일반공급으로 당첨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특히 특별공급을 잘 활용해야 하는 계층이기도 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130%로 확대)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선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1순위는 자녀가 있는 경우다. 여기서 자녀는 임신 및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자녀 수가 많을 경우 보다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

 

단어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공급이다.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일반공급 1순위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고,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3.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앞서 설명한 자녀의 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선정방법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는데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만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가 우선순위를 얻는다. 이마저도 같다면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가 선정된다.

 

 

 

 

특별공급’, 공통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특별공급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청약통장의 기본 요건은 반드시 충족시켜줘야 한다. 청약통장의 요건은 아파트투유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각 종류별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그리고 특별공급자체가 무주택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잊지 말자.

 

또한 1세대에서 1, 그중에서도 11건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어기고 12건 이상 청약신청을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과거에는 직접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해야만 했던 특별공급’, 하지만 이제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여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낮은 가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조건을 확인하고 특별공급을 노려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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