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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가지 궁금증

부동산114 입력 2018.10.11 15:12 수정 2018.10.11 15:55
조회 193추천 0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 아마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증금일 것이다. 많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완전하게 떨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관심이 늘어나면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커지는 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Q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까?

 

보증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품이기에 임대인의 동의가 절대적 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양도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Q2. 전세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가입도 가능할까?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만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Q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시기는?

 

신청시기는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는 신규 전세계약시, 둘째는 갱신계약을 할 때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계약서 상의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Q4.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가 필요할까?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한 경우 별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종전의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묵시적 갱신 상황일 때,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인 2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신청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최초 전세계약에서 이미 확정일자를 득하여 체결했다면 별도의 확정일자도 득하지 않아도 된다 

 

 

 

 

 

 

Q5.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할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품에 대한 이해가 다소 어렵다면 우리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보험의 일종이라 생각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좀 더 세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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