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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라면 특별히 주의해야 할 4가지

부동산114 입력 2018.10.15 10:03 수정 2018.11.06 09:53
조회 2473추천 2

 

 

 

 

예전부터 원룸은 꾸준한 수요를 갖고 있는 인기 주거형태다. 하지만 원룸의 수요층은 주로 학생과 사회초년생들. 즉 부동산 계약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거래 초보자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유독 원룸 거래에서는 타 거래에 비해 크고 작은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곤 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초보자라도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할 원룸 기본상식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원룸 세입자라면 특별히 주의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불법 방 쪼개기원룸인지 확인하라

 

방 쪼개기란 건물주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등기부등본상 전유부분을 쪼개어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방을 쪼개버리면 소방시설, 환기시설, 이동통로 등이 공간 확보를 위해 축소될 수 밖에 없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증금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만약 해당 주택에서 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고 이는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떼서 전유부분란에 자신이 계약하려는 원룸의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2. 건물의 용도를 살펴보아라

 

고시원으로 건물을 지은 후 원룸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집주인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애초에 고시원으로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용 부분에서 절약이 가능하지만 원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기에 개별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다. 이 말은 즉 고시원을 원룸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 구청의 단속에 따라 개별 취사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도 등기부등본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용도가 고시원인지를 확인해보면 된다.

 

 

 

 

3.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

 

원룸의 경우 임대물건이 많은 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에게 계약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 간혹 전세로 계약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속이거나, 보증금 액수를 달리 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원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보증금의 입금계좌를 집주인 명의인 계좌로 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과 거래를 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4.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원룸 세입자들 중에는 짧은 기간 거주한다는 이유 혹은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런 실수를 자주 하곤 하는데, 앞으로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데,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만약 임차주택이 양도되거나 매각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등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룸 세입자라면 특별히 주의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이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자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주 접하지 않을 뿐, 중요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거래보다도 중요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원룸뿐 아니라 더 큰 금액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래상식 정도는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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