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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낮춰보자, 개선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부동산114 입력 2018.11.09 16:56 수정 2018.11.09 17:00
조회 124추천 0

 

 

 

 

 

개선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 기간·대상 확대

 

맞벌이는 필수, 결혼 자금은 반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결혼 풍속도 또한 달라졌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대출과 함께 신혼살림을 시작한다. 높은 주거비에 출산 또한 미루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에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 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저리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써,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자,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가 무주택자 이어야 함)이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지원기간 기존 최대 6년에서 8년까지 연장

 

기본 지원은 2년 이내이며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 시 자녀 1명당 추가 2(최대4)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거주 중인 주택 계약 연장 시에도 가능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 돼 불필요한 거주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신규임차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 주택 연장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 소득 확인절차를 대출심사 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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