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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고 가면 안심!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부동산114 입력 2017.09.25 14:15 수정 2017.09.25 16:12
조회 227추천 1

 

 

임대차 계약 작성하는 방법, 첫 계약이라면 더 신중하게

 

 

보통 일반 중개사무소에서도 계약서를 준비하지만, 첫 계약이라 의심되고 불안하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임대인에는 집주인 이름을, 임차인에는 계약하는 당사자 이름을 적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 혹은 전세인지 체크해야 한다. 그 외에도 소재지와 토지 등 등기부 등본의 정보와 동일한지 꼼꼼하게 비교해봐야 하며, 미납 국세 부분에서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확인이 불가능하다. 확인을 위해서는 집주인 신분증 사본, 자필 서명한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가 필요하다 (국세청 제출)

 

미납 국세를 확인해야하는 이유

 

집주인이 밀린 조세 체납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자칫 공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다 날릴 수 있을 만큼 전셋집 구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을 임차할 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여부와 그 금액뿐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꼭 확인 요청하자.

 

 

혹시나 집주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요구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집주인이 전, 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야 되며, 계약금이나 월세 등을 지불할 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 즉 등기명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한다.

셋째, 잔금 지급은 집주인의 입회하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안전하다.

 


제1조 보증금과 차임에서는, 모든 빈칸을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만약 '가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서을 작성해야 한다. '잔금'은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을 기재하여, 보통 입주일에 지불한다.

 

제3조에서는, 건축이 오래되어 벽지 시공이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 협의에 따른 내용을 기재한다. 

 


사소한 매물의 관리 및 수선과 관련하여 협의 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위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세 등의 납부 방법이나 별도로 약정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재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1통씩 보관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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