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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VS 신혼 특별공급 꼼꼼히 따져보자.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12.13 14:01 수정 2018.12.13 14:02
조회 149추천 0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다가오면서 내 집 마련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젊은 층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거 필요성 등에 따라서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본 뒤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달 27일부터 위례 신도시, 평택 고덕 지구에 첫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지구와 교통망이 편리한 입지에 보육 특화 단지라는 특징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분양가가 최대의 장점입니다. 초기 비용 30%만 부담하면 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서 목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당첨 우선순위를 주는 것 밖엔 금전적 혜택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특히나 결혼한 지 2년 이내 부부와 예비부부에게 30%를 먼저 공급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당첨을 좌우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거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경쟁이 치열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지에 따라서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선보였던 힐스테이트 녹번역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37.1 대 1로, 올해 들어서 이전까지 서울에 공급되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 14.7 대 1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에 지난달 공급된 독산 오르페 움 타워는 2.5 대 1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로 시선을 넓히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달 분양을 했던 인천 동원로열듀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단 한 명도 청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이 무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월등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매 제한 기간이 최장 8년에 달하고 5년을 의무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입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2억 5000만 원을 넘어가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각 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합니다. 정산 비율은 대출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대출 기간이 길어야 하고 자녀가 많아야 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무리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학군,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하면 완성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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