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일부 서울아파트 보유세 30% 이상 오른다고?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9.04.30 15:58 수정 2019.04.30 16:00
조회 327추천 0



정부에서는 지난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확정치를 공개하였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국가 장학금 등 60가지 넘는 행정에 활용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재산세부터 올라갑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 높아질 때마다 계단식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형식입니다. 종부세 역시도 누진세기 때문에 대상 아파트의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에서 공개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참고해 계산을 한 결과 강남, 송파, 용산구 등 지역의 아파트 보유세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공시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13~17% 수준이었습니다. 공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률보다 세금 인상률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은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6400만원에서 올해 13억2000만원으로 24.1%가 올랐지만, 보유세는 361만원에서 518만원으로 43.5%가 늘어났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8억800만원에서 9억6000만원으로 18.8%가 올랐지만 보유세는 224만원에서 297만원으로 32.6% 늘어났습니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152㎡ 역시 공시가격은 29.8%로 올랐지만 보유세는 45.5%가 늘어났습니다. 서초구에서도 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이 보유세가 40%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치가 공개된 지난달 14일 이후 접수된 이의 신청은 총 2만8735건입니다. 이와 같은 이의 신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의 86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서 정부는 단지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올해에는 지역별, 가격별 평균 가격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한 시기가 한 달 반 정도 당겨졌고, 그 결과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접수된 비율이 60%에 달해 과도한 인상률이나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말했습니다.



이의 신청의 대부분은 공시가격이 높다는 쪽에 있어 올해에는 예년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 중에서 98%는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작년에는 83%가 하향 요청이었고, 2019년에는 64%, 2016년에는 63%였습니다. 결국엔 국민들은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게 나왔다는 생각을 의미하겠지요?


실제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4.96%, 9억~12억 원 아파트는 17.43%가 올랐습니다. 30억 원 초과 아파트 보다 오히려 더 오른 셈입니다. 정부에서는 고액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올린다고 했지만 서민이 많이 사는 단지에도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처럼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올랐다면서 이의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시가격에 대한 최종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 인터넷과 시, 군, 구청 민원실 등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