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10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내 집 마련은 언제....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9.08.12 15:16 수정 2019.08.12 15:17
조회 251추천 1





정부에서 오늘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항제 발표하여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과천, 분양 등 전국 3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수요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로 낮아지는 분양가를 기대하여 '로또 분양'을 기다려야 할지,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을 대비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지 두 의견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4~20일 입법 예고되어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말 그대로 분양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토지 감정평가액과 정부에서 정한 기본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주변 아파트값이 시세에 반영되어 분양가가 오르고 높아진 분양가가 또다시 주변 집값을 견인하는 순환적인 관계를 끊겠다는 의도이지요.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에 따르자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으로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1% 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 최근 주택 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에 관련 계획이 있어 위축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시장 일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일반분양 수익성이 떨어지면 일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자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된 2012년까지 전국 아파트 공급은 모두 30만 가구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2014년 2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자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2015년 1분기에는 52만 가구를 기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분양 물량은 건설경기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출발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lBK 투자증권 한 연구원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공급 축소로 결과를 보여 나중에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혼합되어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볼 땐 주택 공급이 줄고 저렴한 분양가인 일명 '로또 분양'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자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으나 서울은 0.02%가 올라서 4주 연속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 신축 아파트 가격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격으로만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