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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수수료 정확히 설명해야하는 이유?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9.11.05 14:20 수정 2019.11.05 14:20
조회 317추천 0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오는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로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 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내는 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자의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마련됩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운영됩니다.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다른 후속 입법입니다.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 신고를 받게 됩니다.
중개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계약자에게 설명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는데 설명이 부실할 경우 각각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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