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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지역 발표...서울 27개동 적용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9.11.06 13:54 수정 2019.11.06 13:54
조회 277추천 0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 마·용·성 4개동, 영등포 1개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을 지정하기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으로는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를 이달 내 발표한다고 합니다. 올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천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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