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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전 전원주택 전월세 살기, 이것만은 필수 체크!

부동산캐스트 입력 2020.11.04 10:17 수정 2020.11.16 13:49
조회 25787추천 7



나만의 꿈꾸는 집을 가지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그 집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 사태가 계속될지 알 수 없어 '언택트 한 삶'을 살 수 있는 전원주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덜컥 집을 지어 귀농하는 것은 아직 어려움이 많으니 전월세로 귀농 전 미리 살아보는 것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임대할 때에는 생각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어떤 점들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자.


근저당 설정금액 확인 필수




전원주택은 시세를 정하기가 어렵다. 딱히 가격이 정해진 것이 없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주변에 시세를 비교하기 쉽도록 많은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어진 자재와 위치, 방향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이 보증금과 저당권 설정 금액이 거래 시세의 70%가 넘어가지 않는 금액이 안전하다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살 때에는 은행 담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 가능 금액이 거래 금액에 비해 아주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은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관리비 확인




전원주택으로 이주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관리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난방 시스템이나 전기, 수도 등도 일반 아파트와는 관리 시스템이 다른 경우가 많아 계산이 힘들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수 사항이다. 만약 전원주택이나 시골집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들어갔다고 할 경우, 월세를 넘어서는 난방비 폭탄을 경험할 수도 있으므로 난방비를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하자에 대한 사전점검과 관리 범위 설정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범위가 넓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 전 주택의 하자, 곰팡이, 잔디, 누수, 조경수 등의 현재 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살피고 들어가야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원주택은 주인 혹은 임차인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고 유지보수 해야 한다.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쉽게 곰팡이가 생기거나 파손이 되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임차할 주택의 유지 보수 등에 대한 관리방법을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관리 범위도 상호 간의 협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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