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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혜택 ‘확’ 늘렸다! 덕 보는 곳은?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3.21 09:48 수정 2019.03.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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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4월 1일부터 시행해

임대료 5분의 1로 감면하고 매립공사도 1년 단축 추진해

새만금 수혜지 군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높아져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 선도 매립사업의 사업 착공시기가 당초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최대 1년 정도 단축된다. 더불어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임대료가 현재의 5분의 1로 대폭 할인되며 저렴한 임대료 혜택으로 최대 100년간 장기임대도 가능해진다. 2만㎡를 임대한 국내 기업 A사를 예를 들면, 50년간 임대료가 67억 원에서 감면 후 14억 원으로 무려 53억 원이나 절약 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확대 등 관련 혜택을 대폭 늘림에 따라 일대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 특별법’)」개정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 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 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 구성은 관계부처•새만금청(고공단)•전북도(3급 이상) 각 1명, 개발사업 전문가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 심의위 각 3명, 에너지 사용 계획위•재해영향평가 심의위•교육환경보호 위 각 2명으로 최소 20명이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 용지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년)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지역 투자 혜택 확대


작년 12월 개정된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하여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 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민간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새만금사업 투자활성화 방안 시행에 따라 군산 등 사업시행지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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