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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앞으로의 향방은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3.21 10:27 수정 2019.03.21 10:39
조회 232추천 1



개발제한구역 탄생의 배경.


흔히 그린벨트(Green Belt)라 일컫는 용어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지금부터 50년 가까이 이전인 1971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전국적인 산업화로 인해 서울, 인천 등의 수도권이나 부산 등의 대도시로 몰려드는 농촌인 구들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대도시 주변이 주택과 공장 및 창고 등 무질서한 개발이 만행되었다. 


그로 인해 정부는 1971년 1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린벨트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린벨트 지정 대상 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도시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 및 그 주변에 지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린벨트는 1971년 7월부터 1974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인구가 많은 13개 시 지역 주변이 지정되어 유지되어 오다가 지방 중소도시부터 해제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의 개발을 위해 축소되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아무래도 지방 및 중소도시보다는 수도권 부근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 축소 등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비 수도권 지역에선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위배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며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2020년 말까지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국토부와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광역도시 계획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향후 나아가야 할 그린벨트의 보존방안은?



향후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위락공간, 생활 및 체육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생계보전 지원, 다양한 소득원 개발 지원, 매수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불법 증. 개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양성화 등이 주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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