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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해진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과 신고제도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5.15 17:36 수정 2019.05.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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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서비스에서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모든 유형의 부동산 정보 제공, 언제 어디서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종합정보 플랫폼 부동산 플래닛이 실거래가 조회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했다. 


부동산 플래닛의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는 지리정보시스템 기술을 접목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평균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군, 발달 및 골목 상권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와 같은 정형화된 정보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비 정형화된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지도에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매물정보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부동산 플래닛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들을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실거래가는 단순히 참고용을 넘어 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사항이다. 어길 시 벌금도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후 거래한 물건지 주소 탭으로 이동, 물건지의 해당 관할 지자체 클릭 후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뒤 부동산 거래신고서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그 후 매도 매수인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신고필증을 출력하면 완료된다. 



생각보다 빈번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지난해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행위가 약 1만 건 적발됐다. 양도소득세 탈루와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2300여 건도 추가로 포착됐다. 


그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8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606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 약은 219건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총 655건을 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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