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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20년 지난 노후주택, 해답은 리모델링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5.21 17:17 수정 2019.05.21 17:17
조회 761추천 4



전국의 760만 가구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은 ‘건축물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 도 조례로 정하고 있고 건물구조나 공동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년’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6만 5,55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21만 9,207가구, 부산 60만 1,598가구, 경남 56만 9,152가구, 경북 55만 7,629가구, 전남 45만 7,089가구, 인천 44만 7,885가구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1만 6,038가구, 제주 93,378가구 등으로 노후주택 수에 따른 지역별 격차가 큰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노후도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20년~30년 미만이 약 30%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10년~15년 미만과 15년~20년 미만이 각각 15%로 뒤를 이었다. 새 주택에 속하는 5년 미만은 13%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한때 논란이 됐던 재건축 연한의 기준점인 30년 이상 주택 비중도 무려 16%나 됐다. 



노후주택 급증, 리모델링 활성화해야 


정부는 재건축을 완전히 묶어버렸다. 대안은 리모델링 활성화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정부는 재건축을 묶어 놓은 후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내년 3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주택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주차, 층간소음, 노후설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재건축 사업이 막힌 상황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잇따른 정부 규제로 아파트 재건축이 주춤한 사이 최근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속속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그러나 최대 변수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다.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 좌우 세대와 합치는 것이 가능해 오래된 2 베이 아파트를 최근 트렌드인 3 베이나 4 베이 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 



노후주택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하는 LH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도심 내 노후주택 4천 가구를 매입한다. 공공 리모델링 임대사업이란 도심 내 노후 단독,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한 뒤 해당 주택을 고령자와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주로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에 있고 수요 계층별, 지역별 공용시설 맞춤설계를 적용하는 등 다른 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 대상은 전국의 사용승인 기준으로 15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다. 


매입 가격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정한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매매대금을 10∼30년 동안 매월 분할지급받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매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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