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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면 손해” 올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관련 OO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7.10 10:39 수정 2019.07.10 10:39
조회 303추천 1



본격적인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크고 작은 제도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다. 달라지는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자. 



▣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전세금 반환보증’ 확대 

이달 말부터 임차인 보증금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 보증 고사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제 7월 말부터 이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 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없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아파트 외는 연 0.154%다.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의 아파트라면 2년간 총 38만 4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도 된다. 



▣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청약제도 운영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 미리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 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 두면 1순위 청약일에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자산 심사기준’ 도입 

연말부터는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대한 '자산 심사 기준'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소득만 따져 대출을 해줬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을 따져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 최근 1년간 분양실적, 아파트 재고의 10% 초과 시 관리지역 지정 

올해 연말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수의 10%를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될 전망이다. 


2016년 10월 도입된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이 계속 늘거나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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