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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으로 국민들의 보금자리 책임질 수 있을까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7.15 10:36 수정 2019.07.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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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되는 주택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예탁금이나 출연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서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만으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의 탄생 배경 와 규모 



국민주택은 우선 1981년 한국에 심각한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주택정책 중에 하나이다.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 없는 조건으로 임대와 분양을 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지어주는 주택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의 거주를 해야 한다는 지표를 제시하는 주택이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평수로 따지면 25.7평)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지역이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등의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이다. 


1981년도에 개정된 법인만큼 최근 현대사회와 맞지 않은 기준이라는 의견도 많다. 예전에는 4인 가구가 많았으나 현재는 2~3인 가구가 많고 전용면적 85 제곱미터는 약 35평으로 서울 소재의 35평형 아파트는 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값과는 거리가 멀다. 


그로 인해 최근에는 25평형 아파트가 많이 선호되고 있다. 기존에는 25평형이면 방 2개와 화장실 1개의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을 통해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까지도 가능한 구조가 있다. 


민영주택과의 차이점 



국민주택과 반대의 개념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이 있다. 공급면적은 똑같이 85 제곱미터이며 일반 건설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국가/지자체에서 지은 주택이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인데,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나 청약통장만 신청 가능하고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불가하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주택과 다르게 청약저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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