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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들려면?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7.16 10:59 수정 2019.07.16 10:59
조회 269추천 3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한다. 


무주택 세대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임대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군인 복지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관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청년 무주택 세대주의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출시되었고 출시되자마자 약 12만 명이 가입을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2019년 1월 2일부터는 가입조건이 완화되었다.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청년에 속한 사람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하다. 2019 년 변경된 내용을 보면 나이 제한이 기존의 만 19세 ~ 29세에서 만 19세 ~ 34세까지로 확장되었고, 병역기간도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또한 이자율이 높아 2년 미만의 경우 연 3.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10년 이내의 경우 연 3.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해 봤을 때 이자율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기간 저축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훨씬 큰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제 



이 제도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한 만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주택건설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 를 공급한다. 


여기서 "5년 이상 무주택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계속해서 가구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가구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 부모 및 자녀 가구원이 주택을 현재 소유 중에 있거나 최근 5년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우선공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중소형 평형을 청약하면 우선 공급분에 대해 무주택 청약접수자들끼리 추첨을 실시하고 만약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일반공급 1 순위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추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1번의 청약으로 두 번의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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