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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 신혼집” 신혼부부 전셋집 구하기 A~Z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0.16 09:39 수정 2019.10.16 09:39
조회 9109추천 3



가을철 결혼시즌을 앞두고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예비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은 무엇보다도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집값에 웬만한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전셋집도 입지나 환경이 좋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혼집을 구할 때는 자신이 보유한 자금에 맞춰 선호지역, 선호하는 주거형태 등을 고려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가 전셋집으로 살 만한 대표적인 주거형태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및 오피스텔 등을 들 수 있다. 자금에 여유가 있고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이 잘 정비된 곳을 원한다면 아파트를, 아파트보다 저렴한 돈으로 좀 더 넓게 살기를 원한다면 빌라나 다세대를, 빌트인(built-in)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갖추어져 있어 혼수가 따로 필요 없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곳을 원한다면 오피스텔 등을 첫 보금자리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자금의 부담이 있지만 주거환경이 좋은 아파트 전세


아파트는 공간 배열이나 난방이 잘 되어 있고 관리가 편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이나 가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자금 문제만 해결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구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전세를 구할 경우에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비교적 규모가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도보 10분 이내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1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라면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직장생활을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특히, 신규단지나 입주 2년 차를 맞는 단지들은 신규 입주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물건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똑똑하게 이용하자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만 34세(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있다. 외벌이나 단독세대주일 경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2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할 때만 신청 가능하다.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준다. 연 1.2% 고정금리이고 최대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인 청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3500만 원이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2.3~2.7%로 차등 적용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넘지 않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대출자격이 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보증금 한도가 2억~4억 원가량 차이가 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의 금액과 소득액에 따라 1.2~2.1%로 차등 적용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면 신청 자격이 있다.



깡통전세 안전장치 마련도 필수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다가구나 다세대, 원룸 주택에 갭 투자가 몰리면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리 알기도 힘들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 때문에 깡통전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보헙 가입이 가장 안전하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보험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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