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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택배 폭증… ‘비대면 배송’ 권고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4.14 09:13 수정 2020.04.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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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인력 증원, 근로체계 조정, 지연 배송 등을 권고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이를 적극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택배기사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을 권고,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온라인 쇼핑몰 ‘쿠팡’ 소속 배송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19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는 택배 기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쿠팡에 따르면 작년 연말 200만 건이었던 하루 배송 건수는 코로나 19 이후 300만 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평소와 비교해 물량 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배송해줄 것을 권고했다.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 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에 해당한다.


또 4시간 근무 시 30분 동안 휴식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 차례 물량을 나누어 배송해 휴식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 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택배 종사자 공급 △택배차량 주기적 소독 △택배기사 비대면 배송 등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영업소의 택배 차량과 기사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 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해서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관리자도 지정하도록 했다. 건강관리자는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상황을 모니터링해 배송 완료 여부 등과 관련해 이상 징후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 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택배 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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