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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0.25%p 인하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4.21 10:07 수정 2020.04.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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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8일부터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내려간다. 청년 버팀목 상품은 5월 8일부터 금리 인하 및 대상이 확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이처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11만~32만 원가량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자녀가 2명 이상이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평균 0.25%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금리는 연 2.00~3.15%다. 일반 디딤돌 이용자들은 연간 약 32만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은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2자녀 이상은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 버팀목 대출은 2.10∼2.70%(현행 2.30∼2.90%)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청년 버팀목 상품은 다음 달 8일부터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하락했다.


이를 활용하면 일반 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포인트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 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 49만 2000가구와 올해 신규 대출 예상자 16만 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 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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