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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재건축 수주 위해 ‘후분양’ 제시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4.29 09:16 수정 2020.04.29 09:16
조회 219추천 1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선택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피하기 위해 최근 임대 후 분양전환이나 후분양 방식을 검토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벌칙처럼 여겨지던 후분양이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전략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조합에 후분양을 제안했다. 금융 부담이 없는 조건이다.


포스코건설은 이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면 자체 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분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일반분양을 선분양해 그 수입으로 공시비를 조달하는데 포스코건설은 골조공사까지의 모든 공사비를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도 반포 3 주구 재건축 사업에 총력전을 펼치며 후분양 제안을 했다. 대우건설은 반포 3주구 시공사 입찰에 마감일 하루 전인 9일 입찰을 완료하면서 단지 단독 브랜드인 '트릴리언트 반포' 제안과 함께 조합 소유 일반분양 분에 대한 리츠 사업 제안과 후분양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전략을 펼쳤다.


대우건설의 후분양 제안은 과천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에서 제안했던 방식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수주전에 뛰어들었던 호반건설도 자체 자금을 동원해 후분양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삼성물산 또한 서초구 반포아파트 3 주구 재건축 사업조합에 준공 후 분양을 제안했다. 후분양에 따르는 사업비 전체를 시공사가 책임지고 조달하는 약속과 함께다. 일반적인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분양하는 경우를 일컫지만 삼성물산은 반포 3 주구의 경우 골조공사가 아닌 전체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식의 후분양은 조합원의 분양수익은 늘려주지만, 비용 부담은 시공사가 떠안는 구조이다. 조합이 대출을 받아 내야 할 공사비를 시공사가 우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조합은 이자 비용을 아끼는 반면 시공사는 해당 자금의 이자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충당하는 각종 건설비용을 시공사가 감당해야 하는 만큼, 재무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후분양 조건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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