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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위한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6.30 09:04 수정 2020.06.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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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을 목표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 계약 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하며 거래단계마다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공문서 위·변조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오프라인 중심 거래로 불편함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비대면 문화에 대응이 가능해지고, 공문서 위·변조 범죄에도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토지대장 등 각종 문서를 종이로 인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공문서 위·변조는 줄고, 비대면 계약은 활성화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전략계획 사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에 앞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한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에는 오는 2022년에 본격 착수한 후 오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 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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